부부가 동시에 개인 회생 절차를하는 경우 -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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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나 보증, 재산은 누구의 명의인가
자영업자 쪽의 개인 회생 수속에 관한 특집 제5회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 회생 수속을 생각하는 경우를 거론합니다. 부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양쪽 모두에 차입이 있는 것 같은 케이스가 음식점, 자동차 정비 공장, 공무점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업자 중, 부부 아울러 개인 회생 수속을 희망되어 당 사무소에 오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파산절차가 아니라 굳이 개인회생절차를 희망되는 목적은 자택을 남기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불가결한 자산에 부부 어느 쪽의 명의도 있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쪽인가가 상환 불능이 되면 사업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아울러 개인 회생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부 각각이 차주가 되는, 이른바 페어론으로 모기지를 짜는 경우, 남편만이 개인 회생 수속을 신청해도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이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택을 남길 수 없고, 부부 아울러 개인 회생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사업용 자산 또는 자택이 부부의 한쪽의 명의만인 경우, 부부 모두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어려운 수속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계속, 집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재산이 없는 부부의 한쪽은, 상환 부담의 경감 효과가 큰 자기 파산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아울러 채무정리절차가 필요한지, 혹은, 어떠한 채무정리절차가 필요한지, 개별의 사정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분은, 당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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