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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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과의 관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감액상 반환하는 금액은 회생채무자의 소지자산보다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존재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에서 지불 금액이 증가하거나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800만원으로, 모기지의 잔액이 2000만원의 자택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만일 자택을 팔아도 수중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오버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쪽이 500만원의 일반 채무를 회생으로 100만원으로 감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으로부터는 상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로, 모기지의 나머지가 1300만원인 경우, 자택의 가치는 1800-1300=500만원의 청산가치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 경우, 이론상은, 500만원의 소지 자산(자택)을 처분만 하면, 500만원의 일반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500만원의 채무를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감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시가 외에 청산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1)퇴직 전망금이 큰 쪽(예를 들면 3200만원의 전망금은, 8분의 1로서 400만원의 자산 평가), (2)적립형의 생명 보험, 학자 보험이 있는 쪽(어린이 명의에서도, 상담자의 수입으로 걸고 있던 것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3)트럭등의 고액인 사업용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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