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개인 회생으로 체납세는 어떻게 된다?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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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는 감액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은, 체납 공조 공과(세금이나 공적 보험료)에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파산·개인 회생 어느 경우도, 수속 중에서는, 세금,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등의 공작 공과는 감액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 회생 수속에서는, 공작 공과를 체납한 채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체납 공작 공과를 이유로 체납 처분(압류)을 해 버리면, 회생 채무를 돌려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조 공과의 체납이 있는 경우, 시청 등에 가, 분할 지불의 약속(분납 신청이라고 합니다)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담당 창구에 상담
이번은, 국민건강보험료(국보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를 예로, 공작 공과의 분납 신청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보료의 체납이 있는 분은, 살고 있는 시(구) 관공서의 담당 창구에 가서 보험료를 분할로 지불하고 싶다고 전해 주세요.
이 때, 크레디트나 캐싱 등 다른 채무 상환도 체재하고 있는 것,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채무 정리를 의뢰하고 있는 것 등을 설명하면, 분할 납부의 상담에는 응할 수 있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 총액이나 신고 소득액에 의합니다만, 분납 후의 지불 월액은 5000원~2만원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분납 신청을 해 두면, 약속한 지불이 늦지 않는 한, 그 후에 체납 처분(압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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