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변제란?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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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만 갚을 수 있습니까?
지불 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일괄적으로 반환하는 등 불공평한 상환을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편율 변제라고 합니다. 파산절차로 편율변제가 있었을 경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불한 상대에게 회복청구가 되거나 면책불허가(채무면제없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편향 변제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통상은 신청 가능합니다만, 그 상환분만 청산 가치에 가산되어 회생시의 계획 변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1) 개인회생 변호사의 수임 통지 발송에 의해 일률적으로 채무의 상환을 정지한 후, 친구로부터의 빚만은 매월 계속 상환한다.
예 2) 회생절차 준비에 들어가면 일제히 채무지급을 멈춘다고 알게 된 상담자가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직전에 자동차 대출의 잔채 50만원을 보너스로 일괄 상환한다.
예 1 · 2 모두 편향 변제에 해당하지만 회생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평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상환액 상당을 자산으로서 상환액에 반영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청취하를 촉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환하기 전에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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