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 자료―재산(환금하기 쉬운 것)

포기하지 마세요.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단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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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 자료―재산(환금하기 쉬운 것)

※주의 이 기사 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나 취득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유효기간 등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주로 서초구, 효고, 서울, 나라, 와카야마, 시가현과 주변의 법원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지역 분은, 가까운 개인회생 변호사 혹은 법원에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은, 개인 회생 수속 신청에 필요한 재산에 관한 자료(환금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고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금 등 현금화하기 쉬운 것의 금액(잔액)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이하의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원칙으로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모두 제출합니다.통장을 분실하거나 파기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는, 은행에 문의해 거래 명세서를 취득합니다.

・정기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납세준비예금 등 예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1년전~신청까지의 이력을 제출합니다.


2 보험 증권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학자보험, 화재보험 등, 종류를 불문하고, 신청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모든 증권을 제출합니다.

・해약 환불금의 유무와 금액을 모두 조사합니다.반환금이 없는 것이 증권으로부터 곧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경우, 보험회사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이 높고, 수십만원~백만원 단위로의 해약 환불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청산 가치를 크게 증대시켜, 상환액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이 됩니다.


3 증권 계좌의 이력이나 잔고를 나타내는 자료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신탁, 외환 증거금 거래(FX)의 거래 이력이나 계좌 잔고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손익 계산서, 거래 잔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력이나 잔고의 취득 방법은, 각사에 따라 다릅니다.이 점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른 기사로 해설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에는 많은 자료를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담자 본인도 어디에 계좌가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고, 은행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서히 생각나거나, 가족에게 확인해 판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모이는 일은 없고, 지참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 번 자료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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