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 자료―재산(환금하기 어려운 것) 2/2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법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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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기사 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나 취득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유효기간 등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주로 서초구, 효고, 서울, 나라, 와카야마, 시가현과 주변의 법원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지역 분은, 가까운 개인회생 변호사 혹은 법원에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전회에 계속해, 환금하기 어려운(평가액이 알기 어려운) 재산의 자료 제출이나 평가 방법을 해설합니다.
3 등기부 등본·고정 자산 평가 증명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신청인은,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사 증명서, 고정 자산 평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고정자산평가증명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인근부동산의 매각사례나 수익물건의 경우의 이익 등을 참고로 부동산사정서를 제출합니다.
・유산 분할이 미료인 경우도,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용의 임대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 고정 자산 평가 증명서 및 사정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용의 물건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가 지불하는 대출을 밑도는(소위 역자야)의 경우등도 많아, 이 경우에는 신청전에 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서도 상기의 자료는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 청산가치를 산출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거주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금(보증금)의 전망액을 확인합니다.
・부금의 반환이 전망되는 경우, 일정액을 소지 재산으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서초구의 경우, 돈 금액으로부터 미지급 임대료와 60만원을 공제해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산 평가됩니다만, 청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와 달리, 미지급 임대료나 예상되는 원상 회복 비용에 대해서, 부금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이, 재산으로서 평가됩니다.
2회에 걸쳐 해설했습니다만, 퇴직금, 사내 적립금등은, 재직중은 환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존재를 잊어 경향이 있어, 개인회생 변호사가 근무력의 청취나, 각 자료를 확인할 때에 판명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가액(시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은 우선 계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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