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자료―재산(환금하기 어려운 것) 1/2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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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기사 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나 취득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유효기간 등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주로 서초구, 효고, 서울, 나라, 와카야마, 시가현과 주변의 법원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지역 분은, 가까운 개인회생 변호사 혹은 법원에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전회에 계속해, 개인 회생 수속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해설합니다.이번과 다음회는, 인출, 해약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환금하기 어려운(평가액을 알기 어려운) 재산을 해설합니다.
1 퇴직금 증명서
・근속 5년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처로부터 퇴직금 증명서를 발행해, 제출합니다.단, 보유 재산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자기 사정으로의 퇴직금 전망액의 8분의 1입니다.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도, 정사원으로 근속 5년을 넘고 있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예를 들면 취업 규칙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증명서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퇴직금 제도나 산정 방법이 기재된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칙을 나타내, 상정되는 퇴직 전망 금액을 산정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2 적립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취업처에서 사내 적립금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명서를 대용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립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별도 증명서를 작성해 주거나, 퇴직금과 같이 규약을 준비해 적립(예상)액을 산출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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