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회생 절차에서는 어떤 취급에-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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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자산성 확인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수속에 관한 특집 제3회는, 자영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 대해 다룹니다. 개인 사업주 분들은 어떠한 장사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세무 신고로 고정 자산으로 계상하는 재산은 회생 절차에서도 사업용 자산으로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는, 내장이나 주방의 설비, 출판업에서는, PC나 인쇄 기기, 건설업·제조업에서는, 차량, 건물 부속 설비, 가공용 기계, 전동 공구 등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이 시가 수백만원 등 고액인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상환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기의 사업용 자산은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신청 후, 재판소나 회생 위원의 지적에 의해 자산성이 있는 재산이 판명되어, 상환 계획에 대폭적인 변경이 생기는 사안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상환 계획 자체가 실현 불가능해져 취하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업 자산에 대해서는, 신청 전의 단계에서, 사업주의 각 업태로부터 제대로 자산성을 평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물건에는 리스회사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리스료의 지불을 멈추면 인양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 회생 수속이 개시된 후에도 리스료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공익 채권화」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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