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보험 외교원의 회생 상담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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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필요성
파산절차를 계기로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보험업계의 분들이 개인회생을 희망합니다. 희망하시는 여러분의 취업 형태는 다양합니다.실점포의 창구 담당이나, 출장 형태의 프리랜스(최근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보험 대리점을 법인으로서 경영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떠한 취업 형태라도, 당 사무소에서는, 「보험 외교 업무 자체가 채무 초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에는 회생 신청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보험 외교, 영업이라고 하는 업종은, 수익의 부침침이나, 방향이 좋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수입을 얻어도, 그것이 계속할 수 없거나, 교제비나 교통비가 걸려서 이익이 남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회생 절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수익 상황이 중요
오늘부터 전 5회로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상담으로 잘 문제가 되는 일을 소개합니다. 제1회는, 「적자 신고에서도 개인 회생 수속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절차로는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소득(수입-경비)이 적자(마이너스)인 경우, 언뜻 보면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자인 것만으로, 즉시 상환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아직 빠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전종자공제, 청색신고 특별공제 등 신고서상 경비로 계상하는 항목이라도 실제 지불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집 임대나 광열비, 일용품, 차량 등을 경비에 넣고 있는 경우도 자주(잘) 볼 수 있습니다. 각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사업 경비와 가계를 분별할 수 있으면, 경비가 아니라 사업 소득에 넣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게다가, 증명은 어렵지만 「신고외의 소득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신고서상 소득이 없어도, 실제의 수익 상황이나 가계의 상황이 다른 것을 설명해 회생 수속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사업 수입과 경비의 지불」 확정신고서의 소득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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